여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해주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데 이들 공제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다.
송 의원은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하는 동안 과세기준이 그대로여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1997년 2805명에서 지난해 1만9944명으로 7.1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7795억 원에서 12조2901억 원으로 15.7배 늘었다.
송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 간에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인데 같은 세대이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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