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공무원 징계 예고… 민주 “정쟁화 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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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등 감독기관 통보
“의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 없어
국회에서 조속한 입장 있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 노들섬에 내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 노들섬에 내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당시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하고 전원(轉院)시킨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그의 전원을 요청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당시 대표 비서실장)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 없다”고만 했다. 권익위는 규정상 공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애꿎은 부산대 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 보겠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승균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치료받은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규정대로 이송해 헬기를 이용했는지, 전원이 돼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본 결과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응급헬기 이송 과정에 대해서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방본부에서도 그걸 먼저 확인한 뒤 헬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 헬기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해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의원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 역시 종결했다고 전했다. 결국 특혜는 있었지만 이 전 대표 등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적용할 규정이 없어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이번에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 역시 각 기관 규칙에 따라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는 ‘건희권익위’로 전락했고 정치는 혼탁해졌으며 애꿎은 공무원들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며 날을 세웠다.

#응급헬기 이송 특혜#공무원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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