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채 상병 특검법 기습상정 가능성…단호히 막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5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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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7.25.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7.25.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선수와 심판을 고르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그런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며 “제가 앞장서겠다. 원내와 원외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내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 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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