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대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방송4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중재 노력을 거부했다.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재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도 처리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24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4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4박 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주말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이외에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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