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5일 18시 13분


ⓒ뉴시스
국회가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중 방통위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 5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만약 야당이 강제 종료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의 다른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당 최소 24시간씩, 최소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주말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5박 6일간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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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방송 3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야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15분 만에 방송 4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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