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사퇴’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03시 00분


22대 개원 두달 안돼 6번째 탄핵안
與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
민주당, 방송4법도 본회의 상정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뉴스1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도 안 돼 6번째 탄핵안 발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째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 삼아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전체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장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에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을 주요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임위원 5명 중 4명이 공백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행 업무를 넘어서 위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도 26일경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만큼 자진 사퇴 후 후임자 인선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보고 전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탄핵안 강행#민주당 의원총회#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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