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진항에 115m 대형 선박 입항…올해만 18척 포착”

  • 뉴스1
  • 입력 2024년 7월 26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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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진항 석탄 반입, 하역·선적, 선박 입·출항 등의 물류 처리 과정을 담은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통일부 제공) 2014.11.29/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북한 나진항 석탄 반입, 하역·선적, 선박 입·출항 등의 물류 처리 과정을 담은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통일부 제공) 2014.11.29/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나진항 부두에 지난 24일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서 나진항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이 선박과 바로 앞에 약 170m로 놓인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백악관은 나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올해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해당 부두에는 총 17척의 선박이 입항했다.

이날 발견된 선박을 합치면 올해에만 18척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추정된다.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 사진이 촬영을 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해당 부두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진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맺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계기로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 북러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VOA에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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