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국힘 퇴장 속 본회의 통과…與, 최소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2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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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7.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방송4법의 또 다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법안 상정 때마다 24시간씩 최소 4박5일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국회 표결로 강제 종료된 직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단상 앞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 의사진행 관련 항의 및 대화하고 있다. 2024.7.25/뉴스1
앞서 우 의장은 전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5분경 토론 중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의원 186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 있다.

우 의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방송4법의 또 다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7.26/뉴스1
민주당은 27일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전날처럼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서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의 다른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전날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4박 5일 또는 5박 6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야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15분 만에 방송4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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