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탄핵·3일 청문회·탄핵 청문회…전례없던 일 잇따라 밀어붙이는 야당

  • 뉴시스
  • 입력 2024년 7월 28일 08시 27분


법에도 없는 직무대행 탄핵…장관급 3일 청문회도 처음
헌정 사상 첫 국민청원 통한 탄핵 청문회 두차례 열어
야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타협 생각 없어
"중요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려 국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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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에 전례 없는 국민 청원 탄핵 청문회부터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 소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흘 청문회’까지 잇따라 밀어붙이며 국회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140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 동의,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립 등을 나름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압도적 거대 의석의 힘을 내세워 대결의 정치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야의 여야 대치 전선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해 법에도 없는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자당 의원 170명이 서명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속내는 MBC 경영진 교체를 막기 위한 ‘방통위 기능 정지’ 차원이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이다. 또한 방통위법은 위원장만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했고 결국 지난 26일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로 맞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구조여서 사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이 직무대행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했다. 야당은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리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실시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출입국 관련 자료나 자녀 입학 관련 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진행한 전례가 없다”, “자료가 부족하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된다”고 반박했지만 인사청문 계획 연장을 막지 못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차례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도 국민 청원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을 실시하는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야당의 탄핵 추진이 일상화가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또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힘도 타협할 생각이 없어 여야 충돌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인다”며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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