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제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같은 해 1~12월경 지역구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의 대사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을 받았다. 당시 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더불어 그는 기초의원 2명으로부터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위반)도 받았다.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언론 제보자, 보좌진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의혹이 제기된 기초 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불법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태 전 의원이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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