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다음 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정책은 8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조율 중”이라며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단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에 대해선 “야당에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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