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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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세값을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각 차가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며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완화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 2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을 없애면 오히려 전세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투세#상속세#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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