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보사령부가 소속 군무원 A씨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확실한 건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아니다”며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이고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보사는 30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직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들에 대해 즉각 복귀 및 요원들의 출장도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이 29일 군사기밀누설 등의혐의로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군은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해킹 당했다는 주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정보사가 “해킹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국회에 밝히면서 A 씨에 범행 동기에 대한 국군 방첩사령부의 집중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군 수사관계자는“A 씨를 상대로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A 씨의 구속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정보사 등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을 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보안 및 정보 누출과 기밀누설, 간첩 상황까지 확장될 수 있는 조사는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밀을 유출한 의도에 대해선 박 의원은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대북 요원 정보 유출 사건까지 벌어지자 이날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보역량 침식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 복구 시켜야할 것이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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