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항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거수로 이뤄졌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단독 처리해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겼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야당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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