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갖추자마자…방문진·KBS 이사진 교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31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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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이진숙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7.31/사진공동취재단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7.31/사진공동취재단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였던 방통위가 이날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취임으로 다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오후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탄핵 절차를 밟기 전 야당에 유리하게 구성된 방문진 임원을 바꾼 것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방문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방통위는 이날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퇴근길에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 취임 6시간 만에 전격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하고, 1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등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역대 최단기인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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