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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野이진숙 탄핵안 발의에 “국회 상황 지켜보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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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3:15
2024년 8월 1일 13시 15분
입력
2024-08-01 13:15
2024년 8월 1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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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 뉴스1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최장 6개월간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빠르게 재가한 것도 탄핵안 표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대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후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또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하고 바로 임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헌재가 빠르게 각하 결정을 할 것이기에 방통위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이 임명 직후 KBS와 MBC 이사를 선임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완수했고, 이 위원장에게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아당에 정면대응해 사법부의 철퇴를 맞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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