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수사대상 명시’ 특검법 발의…‘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일 15시 07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한 첫 특검법인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면죄부를 발급해 준 경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명품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와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앞서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리자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는 이를 반환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반환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참여연대가 재신고한 사건에 관해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민권익위워낭#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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