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26기)는 가족의 비상장주식 취득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자녀의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던 이 후보자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보류되면서 이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1명은 당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향후 본회의 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62·19기)의 경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논란이 되며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표결까지 87일이 걸리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판결 기구(총 13명)다. 법적으로는 3분의 2인 9명만 있으면 전합 선고가 가능하지만, 짝수로 운영될 경우 찬반 동수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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