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일 15시 05분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묻는 말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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