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일부지역에 재난지원금 127억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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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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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68억·충남 44억·대전 7억·충북 5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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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12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우로 인해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에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돈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8~10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피해 규모가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고 127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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