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73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181일(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1일(이 위원장)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22대 국회에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1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며 “탄핵뿐 아니다.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다.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쳤다.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공영방송 임원을 선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다르게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일 입장문에서 “초유의 방통위 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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