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 의결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지 묻고 싶다”며 “반헌법·반법률적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강행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상정해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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