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4일 15시 52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1주일 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들 법안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22대 국회#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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