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서울=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7번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날 (표결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 드릴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심한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면서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노조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7개다.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있다. 모두 여당이 반대했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된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여야합의로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1개
슬퍼요
0개
화나요
10개
댓글 22
추천 많은 댓글
2024-08-05 14:31:06
ㅋㅋㅋ...노란 봉투법? 싹수가 노랗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인간들 닭대가리인가?
노조가 인사권 경영권 가자 CEO 뜻과 반대로 노조 마음대로... 노조 임금 CEO보다 많게 매월5억 이재용 보다 노조가 더 많은 월급 삼성과 현자 SK 미국으로 간다
2024-08-05 15:25:14
너무하는구만! gsgg들! 국개들 전부 때려죽이자. 한마리 죽이면 20억원 주는 법안도 통과시켜라. gsgg들아! 국회의원들 9족을 멸합시다.
2024-08-05 15:20:45
나라가 망하던 말던,, 나는 상관없다? 써근 민주당과 그 떨거지들은 방탄국회를 위해, 귀족노조를 위해, 오늘도 열일했다. 국회해산이 정답이다.
2024-08-05 15:20:41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8-05 15:17:34
국민은 대통령에게 대통령권한을 위임했고, 국회는 다수당을 민주당을 택했습니다. 이뜻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어떤 법안이든 국민의 힘과 협의해서 통과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공포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힘과 협의없이 법안을 일방 국회본회의 통과시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것입니다.
2024-08-05 15:11:35
증시 개 폭망하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개 만도 못한 3 끼들 염 병하구 자빠졌네....국회 모조리 폭파시켜 버리자.
2024-08-05 15:07:38
이정도면, 국회 해산도 가능할듯 ㅋㅋ
2024-08-05 15:05:01
대선서 패하고나니 또 표팔이 정책을 해대는데 이걸 국민이 왜 모를까? 빨간 봉투 나는 싫어
댓글 22
추천 많은 댓글
2024-08-05 14:31:06
ㅋㅋㅋ...노란 봉투법? 싹수가 노랗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인간들 닭대가리인가?
2024-08-05 14:25:02
거부권 ㅡ
2024-08-05 14:45:53
좌-빨민주당은 나라를 말이먹는 데만 신경 쓰는구나 ***-할. Son of 빗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