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6년 만에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이 후보자는 논란을 사과하며 남편과 딸이 가지고 있던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 등에 모두 기부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된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2일 취임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5일 오전에야 채택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재산 형성에 관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의 구도가 중도·보수 10명 대 진보 3명 구도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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