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처리됐다.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요청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4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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