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중기계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조장” 73%가 반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8-08 09:40
2024년 8월 8일 09시 40분
입력
2024-08-08 09:40
2024년 8월 8일 09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을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70.1%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특히 응답 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조가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진행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주요 결과.(중견련 제공)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으로는 79%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했고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 등이 뒤를 이었다.
77.4%의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간 권리 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의견도 71%를 차지했다.
64.5%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봤고 46%는 이로 인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도 78.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가 64.5%로 가장 많이 꼽혔고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59.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 여사, 윤 대통령 11월 해외순방 불참 가닥
‘과천~강남~송파~위례’ 위례과천선 본궤도…민자적격성 통과
햄버거·소시지 딱 끊어야 하나…“초가공식품 먹으면 몸 빨리 늙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