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9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선 이에 더해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한 뒤 여당과 협의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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