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野 “정권 몰락 시작될 것” 강력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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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며 “무분별한 입법폭주부터 멈추라”고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야당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청문회에는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방송 4법#재의요구권#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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