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불법사채 구분하고, 가족 명의로 재등록 ‘꼼수’ 막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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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법사채 근절 입법토론회
“불법 명시해 소비자 혼란 없애고
무분별한 등록-폐업 반복 차단”
논의 내용 담아 9월 본격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토론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토론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채와 관련된 구조적, 제도적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부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당론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세 차례 이어진 입법 토론회에서는 대부업체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등록과 폐업을 막기 위해 재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현행법상 ‘대부업’으로 통칭되는 명칭을 ‘불법사채’와 ‘합법대부업’ 등으로 구분지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 野, 불법사채 근절 위한 3차례 토론회 개최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의 마지막인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불법대부업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는 지난달 열린 1차 토론회에서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등록과 폐업의 반복을 막기 위해 폐업 1년 후 재등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명의로 등록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다”며 “재등록 제한 범위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거나 재등록 제한 기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체를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 소비자가 합법과 불법업체를 구별 못 한 채 거래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불법사채업을 뜻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불법사채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 의원은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방안과,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금전적 처벌 강화 방안,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 금융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를 종합해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향후 대부업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서민들의 불법사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9월 정기국회에서 당 차원 적극 추진”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불법사채 피해 근절을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법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 늘리고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대부업을 체결할 경우 이자 전액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더불어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과 더불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불법사채 문제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안”이라며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당 차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대부업#불법사채#구분#가족 명의#재등록#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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