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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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윤선·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 및 복권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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