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대통령에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1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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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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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최근 국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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