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대거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지난 청문회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법리에 따라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검사를 비롯해 김 여사,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불출석했다. 또 다른 증인인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오전 출석해 선서를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고 김 검사, 김 여사, 이 총장, 장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 이 총장 등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검사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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