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은 월급제가 시행 중인 만큼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완전월급제의 경우 서울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나머지 시도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해,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나 택시업계 운송 수입이 주당 40시간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하지 못해 월급제가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택시 적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국토위는 월급제 시행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1년 이내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 택시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택시 산업 발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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