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0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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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0/뉴스1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0/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얻은 시세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는 시세 차익을 돌려받고 퇴거하거나, 피해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피해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 법안소위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대안으로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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