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독립 관련 1개,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로,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 단체도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광복회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누가 꺼냈을 것”이라며 최근 광복회 논란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를 지시한 것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공법 3단체는 5·18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고, 이후 2년 동안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러 단체들로부터 공법단체를 추가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보훈부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이었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보훈부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을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훈부 또한 법 개정 사항인만큼 대통령 지시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며, 광복회가 반대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광복회와 무관하게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들 단체를 공법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이후 독립 분야로 추가 지정된 단체가 없어 50년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지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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