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검찰 무혐의 처분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2일 17시 37분


검찰, 지난 5일 장 전 위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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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위원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장 전 위원이 ‘불법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 전 위원은 지난 5월24일 법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코인)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등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시세조종 의혹을 누구든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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