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美와 갈등 논란에 “차질 없도록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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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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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쟁 해소위해 여러 경로로 논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 긴밀히 협의"
"원전 포함 에너지전반 협력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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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국내에 각종 원전 기술을 전수한 미국 기업(웨스팅하우스)이 원천 기술 권리를 주장, 체코 원전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간 분쟁이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위한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 한국과 체코 정부간 협상까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했고,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게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다.

국내에서 건설한 28기 원전 중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다. 해외 수출용 원전의 기반도 대부분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다보니 이들이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한다.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해외수출때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미룬다면 최종 계약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문제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을 방문해 각각 웨스팅하우스, 미 에너지부 관계자 등을 만나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정식 계약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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