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재판 줄줄이 연기…대장동 의혹도 3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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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6일 10시 24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에 이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던 이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역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9월 9일로 미뤄졌다. 이 재판의 경우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역시 다음 달 6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20일로 재차 연기됐다. 이 재판은 다음 달 6일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22일 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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