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2인 방통위’ 위법성 재확인…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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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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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가진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폭주기관차처럼 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결렸다”며 법원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을 맡기에 너무도 부적격 인사임이 판명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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