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권분립 원칙 반하는 판결” 野 “尹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 실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6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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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치권은 26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대통령실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침해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지연되는 데 대해 당혹스러운 기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결과적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만 늘려주게 됐다”며 재판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이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말 탁월하고도 정확한 판단”이라며 “김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장악 후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저지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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