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 등 조율 주목
극적 합의땐 당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