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원 신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인 체제를 하루빨리 복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임면권 행사는 재량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임면 처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이 사실상 상실돼,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의 사건에서 잔여 임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까지 판단했으나 이번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며 “기존 법리와 상반된 결정으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방통위가 적법하게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되고 방통위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한 이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3개월간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개최한 위선적 청문회의 결과가 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환호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더 큰 비판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원 결정은 마치 임기 끝난 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 이사를 희생해도 좋다는 듣도보도 못한 결론”이라며 “법원은 본안 소송을 통해 신속한 결정을 내놓아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의 탄핵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이 모든 소송과 탄핵소추를 제기한 만큼 결자해지 자세로 함께 신속 종결하길 요청해야 한다”며 “2인 체제의 문제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방법은 방통위법이 정한 5인 체제를 복원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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