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던 김 씨는 직접 모은 증거와 조직원 정보를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총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익위는 27일 “김 씨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3200만 원을 송금했다. 사기임을 알게 된 김 씨는 피해자 명단과 총책의 신상정보 등을 직접 모아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이는 실제로 총책 검거까지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씨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 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김 씨에게 총책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발표 때 시민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도 누락했다. 또 평소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 원’도 “예산이 없다”며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김 씨에게 제안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이 권익위로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다.
권익위는 김 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씨 외에도 입시 비리와 마약 판매책을 신고한 시민에게 각각 포상금 1000만 원과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사 자재 절취·판매 행위 신고자와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각각 포상금 800만 원과 3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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