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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효 “대한제국부터 주장해온 ‘을사조약 무효’에 동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7 16:32
2024년 8월 27일 16시 32분
입력
2024-08-27 16:31
2024년 8월 27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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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법적 성격 질문에 답변
"일본의 일방적 주장도 존재"
"노무현 정부·박정희 정부도 같은 해석"
ⓒ뉴시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7일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국교 정상화) 제2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 조항의 해석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차장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을사조약 무효’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도 그 당시의 국제정세상으로는 존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동의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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