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7건 오늘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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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 27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3개월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합심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용이 의심될 때 법원에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의 재표결 시점을 9월 국회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도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구하라법#전세사기법#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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