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늘 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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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8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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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해소 위해 명문화
업무 범위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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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해오다 야당의 의견에 양보했다.

또 다른 쟁점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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