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에 대한 의협 입장’을 내고 “27일 늦은 시간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키는 촌극이 국회에서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그러나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실 의대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저녁 간호법이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간호법 제정 시도와 의대 증원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최후의 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당시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끌고 있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의 시대는 아마도 모두에게 꽤나 혹독할 것 같다”며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여러모로 서글픈 밤이다. 모두 건강하길 빈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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