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법안 합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8일 14시 30분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합의 법안만
‘방송 4법’ 등 쟁점법안 6건 정기국회 표결 예정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을 처리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약 3개월간 ‘야당 주도로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 과정을 반복하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은 총 28건이다. △전세사기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 △도시가스사업법(취야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방송 4법’ 등 6건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협치의 성과물을 내는 날인 만큼 여야 대결구도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은 제외시킨 것이다. 국회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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