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했고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0, 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무부는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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